정부 에너지산업 정책에 일대 수술이 가해진다. 베일에 가려있던 자원개발 추진 체계 개편방안 용역결과가 이달 중 공개되고,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국전력 주도로 조성되는 전력신산업 펀드 운용 계획도 앞뒀다. 에너지 규제 개혁 최종 대책도 다음 달 나온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2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관심이 모아졌던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은 오는 16일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20일 공청회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그동안 자원가격 급락과 공기업 자원개발 실패로 국회와 감사원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아온 이슈였던 만큼 어떤 개편 방향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이미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자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시점에 각 자원공기업간 업무 조정과 향후 해외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투자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전력 전력신산업펀드 운용 계획은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전은 총 2조원 중 올해 1조원을 출자해 10월까지 펀드 결성을 완료한다. 운영계획에는 투자 목적과 대상, 방식, 법적 형태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시설물에 에너지저장장치(ES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은 5월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SS는 계약전력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계약전력 5% 이상 규모 ESS 설치를 의무화한다. 신축 건축물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존 건축물은 규모별로 설치 의무화 적용 시기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한다. 임대건축물이나 피크저감 효과가 적은 시설,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 100분의 30 미만인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 대상 건축물은 총 1382개소로 추정되며, 계약전력 1만㎾ 이상인 기존 건축물(65개)에 대해 내년 말까지 우선 적용한다.
BEMS는 연면적 1만㎡ 이상 공공 건축물 신축 시 설치를 의무화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규제개혁은 2월부터 활동한 에너지규제개혁협의체를 통해 시장 요구를 계속 수렴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력, 가스, 석유, 열, 융합 5개 분과별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조속한 시행이 가능한 과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 △신규진입자에 대한 차별해소 과제 등 우선순위 선정 원칙을 합의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 말 최종대책을 발표해 에너지 신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 부문에선 많은 성과를 거뒀다. 먼저 총 12건 제도 개선이 완료됐다. 태양광 분야는 변전소당 신재생발전 접속용량을 현행 75㎿에서 최대 100㎿로 확대했다. 상계제도 적용범위는 주택(10㎾ 이하)에서 건물·학교 등(50㎾)으로 늘렸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태양광-비태양광 시장 통합 운영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시장이 안정화됐다. 여기에 자가용 태양광 설비 잉여전력 판매 시 REC를 부여키로 했다.
ESS는 활용촉진 요금제 도입으로 투자비회수 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고, 저장 전력시장 거래를 허용했다. 한전을 매개로 이웃 간 전력거래(프로슈머)를 허용하고 이웃판매 시범사업에도 착수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별도 변경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우태희 차관은 “지금 전기요금은 앞으로 신산업 투자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누진제와 산업용 요금 인하와 같은 계획은 없으며 세부적인 것은 20대 국회와 조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박태준 전기차/배터리 전문기자 gaius@etnews.com,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