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국가표준(KS)인증 심사 비용이 20%가량(정기심사비 기준) 줄어든다. 시험성적서 인정기간도 갑절로 늘어나 KS인증 관련 기업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다만, 인증 심사 허술화에 따른 안전장치는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산업표준화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친다. 오는 7월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KS 제품·서비스 인증심사·정기심사 공장심사비 적용 단가를 특급기술자에서 고급기술자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KS인증 정기심사 비용이 줄어든다.
노학엽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은 “지난해 기준 엔지니어링 단가를 보면 특급기술자는 1인당 33만원, 고급기술자는 26만원이었다”며 “정기심사에 기술자 두 명이 참여하는 것을 감안하면, 14만원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1년 주기 공장심사 적합제품 면제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기심사에서 제품 심사를 제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노 연구관은 “이전 정기심사는 공장심사·제품심사를 모두 포괄했지만, 지난해 시행령 개정 이후 정기심사와 제품심사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바뀌었다”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령 해석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도 늘였다. 그동안 1년이었던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기업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4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시 113개 인증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안까지 나오면서 KS인증 규제는 크게 완화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최근 국가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 등을 고려, 정부가 신중한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심사에서 제품심사를 없애는 등 인증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라며 “기업 편의 제고도 좋지만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