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를 소집한다. 퇴직연금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5일 오후 '퇴직연금 사업자 준법감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퇴직연금 사업자 각 금융사별 준법감시 및 감사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사업자는 총 42곳(은행 12개사, 증권사 14개사, 보험사 16개사)이다. 같은 기간 해당 금융사에 적립된 퇴직연금 총액은 496조8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대상 검사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항과 운영 모범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 자체적인 점검 기준을 안내하는 등 퇴직연금 사업자 내부통제를 강화를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광주은행 △부산은행 △하나증권 △미래에셋생명 △IBK연금보험 △KB손해보험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 현물이전 방식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부족해 잇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부여받은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퇴직급여 신청자에게 현물이전 방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자가 퇴직급여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상품 매도를 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오는 3월 퇴직연금 공시 체계 개편에 맞춰 사업자들에게 유의 및 당부사항을 안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설명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0조원에 육박해 있지만, 가입자가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금액을 파악하려면 직접 계산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중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자료실을 개편해 사업자별 수수료 금액과 계약 건수 등을 상세히 공시토록 주문할 계획이다.
개편된 체계에선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제도별로 구분된 세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별 계약 건수와 적립 금액, 실제 수취한 수수료 총액까지 구분해 공시해 정보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금융사별 임원급 참석자를 취합하고 있는 상태”라며 “최근 검사·모범사례를 소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말 기준 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은행 260조5580억원(52.5%), 증권 131조5026억원(26.4%), 보험 104조7415억원(21.1%)로 나타났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