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2007년부터 벌여 온 검·경 합동 `불법게임기 압수물 자원화 사업`에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불법게임기 수거, 폐기, 자원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은 올해 말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불법게임기가 집중 유통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환경공단과 게임위는 내년 이후 본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게임기 수거·폐기로 확보하는 자원화 물량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게임기는 PC방, 무등록시설, 사행성불법 게임장 등에서 유통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거부된 게임물이다.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개조하거나 변조한 게임물도 포함된다.
게임위에 따르면 최근엔 스마트·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불법 모바일게임과 태블릿PC, 이동형 저장장치(USB) 등을 이용한 신종 불법게임기가 늘고 있다. `바다이야기` 형태의 기존 오락실 불법게임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1만대 불법게임기가 생겨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임위가 지난해 수도권 지역에서 검·경 합동단속으로 총 77회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698대 불법게임기를 압수했다. 사법당국과 달리 게임위는 게임 제공업소에 출입조사를 수행하고는 있으나 불법게임기 수거·폐기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환경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검찰·경찰과 협약을 맺고 단속·압수된 불법게임기를 수거·폐기·자원화하는 `압수물 자원화사업`을 펼쳐왔다. 이번 게임위 사업 참여로 보다 많은 양의 불법게임기를 자원화할 수 있게 됐다.
환경공단은 2007년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누계기준으로 약 199만대 불법게임기를 인도받아 이중 약 189만대를 자원화했다. 1041억원에 달하는 매각 수입 성과를 거뒀다. 검·경 등 단속기관에서 인수, 보관, 폐기 등에 소요되는 약 643억원의 직·간접 행정처리 비용도 절감했다.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은 “게임위 단속 능력과 환경공단 재활용 인프라가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존의 형태로 국가와 국민에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