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서왕만이 성검을 빼들었듯, 구글 자율주행차도 허가된 사용자에게만 핸들을 내어준다. 특정 주행자에게만 경로 변경을 허락하는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다.
IP노믹스가 발간한 `구글 인공지능형 자율자동차, 집중 특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014년 미국 특허청에 등록한 `목적지 제한용 차량 시스템` 특허(US 8,688,306)는 주행자에 따라 경로 변경을 엄격히 제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운전자의 수동 주행을 금지하고 자율 주행만으로 목적지까지 실어 나르기도 한다.
자율차는 기존 운전자를 비롯한 가족·친구들의 △목적지 △경로 △주행 속도 등에 관련된 인적 정보를 수집해 주행자를 구분한다. 이는 특정 주행자의 목적지, 진입 및 정차 불가 경로, 이용 시간 등을 미리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 부모가 `고속도로` 또는 `교통 혼잡 지역`을 진입 불가 경로로 설정해 자녀 운행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표 사례다.
부모는 운행 전 탑승자의 이름과 집 주소, 허가 및 제한된 목적지·경로 등을 사전에 지정한다. 이 때 `이탈 허용 정도`를 함께 설정한다. 사전 정의한 경로를 이탈해 주행할 수 있는 시간·거리 범위를 규정하는 작업이다.
이탈 허용 기준이 높은(Long) 주행자는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지만, 일부만 허용된(Short) 자녀는 정해진 경로만 따르거나 한정된 시간·거리 내에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 부모가 진입을 금지한 지역은 지도상 까만 풍선으로 나타난다.
자녀가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 수동 주행할 경우, 자율차는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띄우며 운전자 행동을 녹화한다.
최대 이탈 범위까지 시간적 여유가 4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내는 최후통첩이다. 경고 후에도 주행자가 지정 경로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자율차가 주행에 개입, 자율모드로 차를 몰고 간다. 말 안 듣는 운전자의 핸들을 뺏어버리는 셈이다.
IP노믹스 보고서는 구글 자율주행차 주요 특허 108건을 △센싱 시스템 △자율주행 컴퓨터 시스템 △사용자-자율차 인증 시스템 △차량·장애물 충돌 방지 시스템 △기타 서비스 △디자인 특허 등 총 6개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개별 특허 심층 분석을 토대로 구글 자율차에 대한 종합 접근을 시도했다. 기술 분야별 핵심 특허를 통해 구글 자율차 비즈니스의 미래와 함께 한국 산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진단한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 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