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민관협력으로 중국 내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고 합법 유통을 유도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제주 하얏트리젠시호텔에서 `제12차 한중 저작권 포럼`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저작권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김철민 문체부 저작권정책관과 오승종 한국저작권위원장, 위츠커 중국 국가판권국 판권관리사장을 비롯해 양국 정부 인사와 방송·음악·출판 산업계 등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포럼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콘텐츠 유통 환경 속에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방송·출판·음악 등 장르별 저작권 보호 협력 방안으로 나눠 양국 저작권 보호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저작권 포럼은 양국 저작권 정책 쟁점을 공유하고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문체부가 중국 국가판권국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이후,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이날 저작권 포럼과 함께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도 열렸다. 정부 간 회의에서는 김철민 저작권정책관과 위츠커 중국 판권관리사장이 양국 저작권 정책현안과 쟁점,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차원 협력과 함께 중국 내 음악콘텐츠 합법 유통을 활성화하고 불법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 차원 저작권 협력도 강화된다.
포럼 기간 중에는 한국 음악 권리자(JYP, SM, YG, 로엔, KT뮤직 등 포함 12개사)와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쿠거우, 쿠워, QQ 등 8개사)는 중국 내 저작권 보호와 음악콘텐츠의 합법적인 유통을 위한 저작권 협력 양해각서(MOU)도 교환한다. 문체부는 MOU 교환으로 한중 저작권 분야 민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작년 5월 체결된 방송 분야 민간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 방송권리자(지상파 3사 포함 9개사)와 중국 온라인 서비스업체(요쿠투도우, 바이두, 텅쉰 등 7개사) 간 핫라인이 구축돼 운영 중이다. 문체부는 중국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 삭제 시간이 11일에서 2~3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방송콘텐츠 불법 유통이 차단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음약 분야에서도 양해각서 교환으로 중국 내 우리 저작물 저작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철민 문체부 저작권정책관은 “해외 저작권 보호는 국가 간 신뢰관계가 구축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중국에서 한류콘텐츠가 보호받고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에서도 자율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