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지만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공사장 등에서는 여전히 먼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은 수도권 일대 74곳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에서 42곳(57%), 50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수도권 일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형 공사장 등이다. 한강청은 차량 바퀴 세척, 물 뿌리기,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방진막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 36곳 중 50%인 18곳이 날림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대형 공사장 38곳 중 63%인 24곳이 토사와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4곳은 날림먼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야적해 토사 날림 등 먼지를 발생시켰다.
고양시, 용인시 등 택지·도로 건설현장 4곳은 토사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흙먼지를 날리게 했다. 경기 남양주시 고속도로 건설현장은 토사를 공공수역에 흘려보내 수질 오염과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불러일으킨 사실이 적발됐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라온산업개발 등 3곳은 공사장 출입차량의 바퀴에 묻은 토사를 제거하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사차량을 출입시켜 날림먼지를 발생시켰다.
한강청은 적발된 42곳 업체 관할청에 해당 시설 개선명령, 이행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12건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사과에 고발 조치했다.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위반업소 현황
[자료:한강유역환경청]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