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 대규모 발전소 등 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대규모 발전시설, 목재와 같은 고체연료 사용시설, 연면적 5만㎡ 이상 대형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총 150여곳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사업장 전반적 환경관리 실태와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굴뚝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대규모 건설사업장 위주로 먼지발생을 막아주는 차량 바퀴 세척, 물 뿌리기 등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주변 도로 관리,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토사 등에 대한 방진막 설치 등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위반사항 경·중을 판단해 시설 가동중지 또는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발 조치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사는 위반내용을 공표하고 정부 시설공사 발주 심사 시 입찰 참가자격과 적격심사의 환경분야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