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잊힐 권리` 논란 계속되나…가이드라인 6월 시행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사진을 타인이 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이 6월 시행된다. 회원 탈퇴 등으로 본인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웠던 게시물 차단이 용이해진다. 사업 환경을 저해한다는 업계 불만이 여전해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준비기간을 거쳐 6월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사각지대에 있는 자기게시물 관리권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이용자는 회원탈퇴, 회원정보 분실, 사이트 관리 중단 등에 한해 게시판 관리자나 검색사업자에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Photo Image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 개요

접근배제 방식은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 또는 검색목록 제외다. 이의신청에 따른 원본 회복을 위해 게시물 삭제가 아닌 내용 블라인드 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단 페이스북은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게시물 자체를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Photo Image
지난 3월 열린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설명회

방통위는 2014년 잊힐 권리 도입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 운영했다. 지난 3월 설명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업계는 가이드라인(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업자가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해관계 충돌시 가치 판단 책임을 떠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후 업계 대표와 간담회를 갖는 등 추가로 의견을 수렴했다.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해 본인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사업자가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이용자 요구에 따라 사자(死者)가 생전에 위임한 지정인뿐 아니라 유족에게도 접근배제요청권을 부여했다.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최성준 위원장은 “자기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해 국민 프라이버시권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는 가이드라인이 일부 수정됐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접근배제 기술적 한계와 블라인드 처리 등으로 인한 서비스 환경 저하 등을 걱정했다. 방통위가 동일한 적용 원칙을 밝혔지만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우려도 여전하다.

실제 이용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용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려운 때는 회원탈퇴, 계정정보 분실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는 사업자 역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접근배제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

최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해 프라이버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근본적으로는 법제화를 경계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시행 후 입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하나의 인터넷 규제가 탄생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기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해 이용자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도 아닌데 가이드라인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