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앞둔 시점에서 최고 화두는 아무래도 지식재산(IP) 금융이다. IP를 통한 자금조달 내지 자본으로의 현실화가 기업에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IP금융 관련 전문 컨설팅 시스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을 보면 IP 전문 로펌을 중심으로 컨설팅 업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왜 로펌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IP를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IP 분야에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IP 분야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찍이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제도가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도입 취지에 따라 로스쿨을 정상화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은 게을리한 채 엉뚱하게도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 시 실무수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주객이 전도됐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면 로스쿨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말살할 가능성도 있다.
IP 분야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할 변호사에게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라이선스를 가진 변리사 등록을 위해 과도한 실무수습을 강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법체계 측면에서 봐도, 변리사법이 아닌 변리사법시행령으로 변호사법 상 법조항 개정을 시도하는 격이어서 법 논리에 비춰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 IP 분야 법률전문가 양성에 대한 입체적 접근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언론에서 이런 현상을 IP산업의 백년대계 차원이 아니라 흥미 위주의 스캔들 내지 싸움으로 치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IP산업의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로스쿨을 도입한 배경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공론화 과정에서 이를 도외시한 채 실무수습 주체 내지 기간 등에 대해 획일적 평등 논리만이 강조되고 있다. 좁은 시각에서 나무는 보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중요한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과 같다.
IP 분야에서 변호사의 실무수습 문제는 로스쿨 제도만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된다면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지성인들이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상호 공감대를 조속히 형성해 일반인과 언론은 문제를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열린 마음과 소비자 친화적 자세로 올바른 방향설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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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장 ksy@lawks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