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미국 지식재산(IP) 소송이 다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IP 소송 분석 업체 렉스마키나에 따르면 올 1분기 미국 내 특허 침해 소송은 총 955건이다. 지난 2011년 3분기에 924건을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4분기에 제기된 소송 규모 1571건의 약 58%에 불과하다.
상표와 저작권 침해 소송도 둔화기에 진입했다. 올 1분기 상표 침해 소송이 782건 접수되며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표 침해 소송은 지난 2014년 3분기, 미국프로풋볼(NFL) 선수들이 초상권 침해를 들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감소세다.
저작권 침해 분쟁도 하향 물살을 탔다. 기존 저작권 소송의 한 축을 이루던 `파일 공유 기술` 관련 소송이 현저히 줄면서다. 파일 공유 기술은 2011년부터 분쟁이 급등하며 다른 저작권 침해 소송 수를 전부 합친 것보다 많았지만, 올 들어 하향세에 접어들었다.
이처럼 IP 소송이 하락세에 접어들며 분쟁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 미국 특허 소송 중심지로 꼽히던 텍사스 동부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의 소송 접수 건수가 줄었다. 텍사스는 특허권자에 우호적인 제도와 판결로 특허 소송 선호지로 떠올랐다. 지난해 전체 특허 소송의 43%가 텍사스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올 1분기 소송 점유율이 30.5%로 대폭 하향했다.
또 특허 무효심판제(IPR, Inter Parties Review)도 감소 추세다. IPR 제도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특허심판원(PTAB)에서 특허 무효 판단하는 제도로, 일반 소송에 비해 시간·비용 절감 효과가 커 도입 이후 청구 신청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IPR 청구가 3분기 연달아 감소하고 있다. 주요 외신은 이를 `도입 후 폭발적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풀이했다.
특허 전문 매체 아이피워치도그는 지난해 말 발생한 `특허 소송 해일`이 이번 감소세를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만 총 846건의 특허 소송이 제기됐다. 올 상반기 전체 규모에 가까운 소송이 한 달 만에 발생한 셈이다.
외신은 이를 기존 특허 침해 제소 시 특허권자에 유리하게 적용되던 `Form 18` 법조항이 지난해 11월부로 폐지되며, NPE 등 거대 특허권자가 급하게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해일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후 올 들어 다시 소송이 잠잠해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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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