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이 모바일 결제 특허에 기반을 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로납부 서비스를 선보인다.
P2P 플랫폼 핀테크 스타트업인 인스타페이(대표 배재광)는 지난 2010년 QR코드 및 바코드 기반 모바일 결제 관련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지로 요금 결제 방법 및 장치` 특허(제10-0973713호)를 등록했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 카메라 또는 스캔 모듈을 이용, 지로요금의 바코드·QR코드 정보를 인식해 결제 서버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지로 요금 정보를 결제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기술이다. 국내에서 지로 및 고지납부(MBPP)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인스타페이가 유일하다. 회사는 지난해 10월 시티은행 모바일 챌린지 한국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인스타페이는 특허에 기반을 두고 △건강보험 △전기세 △가스요금 △세금 등 각종 요금을 종이지로 대신 모바일로 고지받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종이지로의 QR코드나 바코드 시스템을 스캔하고 모바일로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고지와 납부가 분리돼있던 기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스마트폰에서 직접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신용카드로 결제한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길고 복잡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PIN 번호만 누르면 빠르고 쉽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납부율 상승과 수납비용 절감 등 효과도 기대된다.
인스타페이는 이미 중국 디지털홈쇼핑과 지불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는 6월 모바일 지로 서비스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경찰청, 대한적십자사 등과 서비스 제공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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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