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 등 실무수습 방안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가 그간 요구해온 개정 방향과 큰 차이가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특허청 시안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향후 변리업을 수행할 때, 최소한 알아야할 내용을 실무수습에 포함시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실무수습은 `총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 연수`로 나뉜다.
단, 특정 분야에서 실력과 경력을 갖췄다면 해당 분야 과정을 실무수습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자연과학개론과 산업재산권법 등 시험과목에 포함된 이론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공계가 아닌 법학 등 일반학과를 전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또 아무런 실무 경험이 없는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10개월 현장 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기업에서 10년 이상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현장연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실무수습 시행주체는 특허청과 변리사회로 이원화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연수원을 활용해 실무수습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본 시안은 논의의 시발점 성격으로, 향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일반 국민 관점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리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일부 변리사들이 `변리사법시행령 개악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명서 발표 등 실력 행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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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안>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