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숨어있는 역외소득, 재산을 신고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감경해주는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5129억원 세원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세금을 1538억원 거두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역외소득·재산을 자진신고 받은 결과 총 642건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득금액은 5129억원, 납부세액은 1538억원이다. 납부세액은 소득세 920억원, 법인세 63억원, 상속·증여세 555억원으로 구성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조1342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자진신고제 시행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납세자 자진신고·납부로 과세당국 역외탈세조사, 불복대응 등 행정비용도 절약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고적격심사, 납부세액 확인, 면제자 확정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해외 은닉 소득·재산이 적발되면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