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법원 조정에 이의신청..."보상 기준 마련 취지"

롯데마트가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구체적 보상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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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관련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별도 판결 없이 임의로 합의금을 정해 조정한다. 이해당자자가 조정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을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지난 2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마트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담 조직 설치 등 피해 보상 절차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며 “법원 조정안 합의 기한까지 보상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우선 이의 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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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자체브랜드(PB)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100억원 규모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자 측은 롯데마트가 보상을 약속해놓고 실제 재판에서는 합의를 거부했다며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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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 관계자는 “정확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원칙으로 입막음식 보상을 하는 것은 보상 약속 취지에 어긋난다”며 “당초 약속대로 철저히 피해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보상 재원을 마련해 검찰 수사 결과 종결 후 보상 협의와 지급을 개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전담팀을 꾸렸다. 전임 7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했다. 내부 업무 분장을 거쳐 25일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해당 팀은 세부적 피해자 현황 파악, 의견 경청, 보상 기준 수립·집행,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한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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