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미국은 가장 큰 지식재산(IP) 시장이었으나, 최근들어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반대로 독일, 중국 및 인도의 가치 상승이 주목된다.
첫 번째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미국 Pro-patent(특허친화) 정책의 변화 △유럽 20여개국 등록 일괄 제도(UPC, Unified Patent Court) 런칭 △중국 특허법원(IP special court)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e-bay 판례 (eBay v. MerkExchange, 2006, US 대법원)를 보면,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를 실시하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침해금지명령이 적절치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침해금지를 명하지 않음으로써 특허권자의 피고에 대한 협상력을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침해가 일어나면 사안에 따라 침해금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해당 판례는 NPE라는 특이성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침해금지를 명하지 않는 유명한 판례다. 앞으로도 NPE들의 Injuction(강제 명령)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두번째, 미국의 IP시장 매력도 저하 원인으로 Patent eligibility(특허적격성) 이슈 (USC 101조 문제)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성을 부정하고 △유전자 발견의 방법만 인정하는 케이스 △추상적인 idea의 특허성 부정 등의 이슈는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고, 미국에서 특허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상실되는 문제를 낳았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로 여러 사건의 판례들로 인해 미국 내 특허 획득에 대한 부정인 관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셋째, 지난 2012년도에 시행된 Inter parte review(특허무효심판) 제도에 의해 매달 수많은 신청건이 접수되고 이에 따라 기존 등록특허의 65%가 무효로 판명되는 등 특허권자의 입장에서 권리 유지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반해, IP 소송지역으로 독일의 매력도는 상승했다. 독일 소송비용은 미국의 1/5수준으로 소송 기간도 1년 안에 처리되는 수준이다. 손해 산정 액수는 미국보다 작지만, 침해 금지에 대한 결정이 매우 잘 내려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럽 단일 특허 출원 및 단일 특허법원의 등장도 주목해야 한다. 등록 일괄 제도(UPC) 실행 후 하나의 특허 출원으로 유럽 전역에 출원되는 효과는 물론 한번 소송으로 유럽 전역에 침해 및 무효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부터 쌓아온 유럽의 심사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신흥 강자인 중국과 인도의 약진도 눈에 띤다. 2014년 기준 중국 특허출원은 90만건 이상이다. 2014년도부터는 IP 특별법원이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에 생겼고 1년 동안 각각 6500건, 3000건, 1000건의 특허 소송 제기된다. 또한 인도의 경우 최근 Ericsson과 인도 업체인 iBall 소송에서 Ericsson이 승소하는 등 자국업체가 아닌 해외업체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국제 IP 소송에서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국내 IP 전문가들은 “미국은 특허 뿐만이 아닌 세계 최대의 무역국이자 주도국으로서 그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하다”라며 “그러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중국과 인도, 유럽 지역에 대한 국내 IP업계의 전략적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국내 지식재산전문가 모임인 사회단체 지식재산네트워크(IPMS) `IP 금융분과(분과장 :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배동석 본부장)` 회원들이 세계 최고 권위 특허 전문미디어 아이에이엠(IAM)에 게재된 `A new world order(IAM Magazin 76)` 기사를 요약,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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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