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하이브리드차 특허 사냥꾼 파이스, 폭스바겐 겨눈다

폭스바겐이 하이브리드차 전문 특허 사냥꾼 파이스(Paice)의 새 먹잇감으로 낙점됐다.

IT 전문 매체 비즈니스와이어에 따르면 파이스는 최근 폭스바겐과 아우디, 포르셰를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협회(ITC)에 제소, 수입금지명령을 청구했다.

수입금지 대상 차량은 △폭스바겐 제타 하이브리드 △아우디 A3 e-tron 하이브리드 △아우디 Q5 하이브리드 △포르셰 카이엔 S E-하이브리드 △포르셰 파나메라 S E-하이브리드 등 총 5개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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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의 `제타 하이브리드`

가장 강력한 철퇴는 폭스바겐에 내려졌다.

파이스는 폭스바겐이 10여 년 전 자사 하이브리드차 특허 기술을 공유한 후 발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스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양사는 독일에서 1년여 간 하이브리드 기술을 공동 연구했다. 그러나 폭스바겐이 핵심 특허 기술을 습득하자마자 라이선스 체결 없이 일방적으로 작업을 철수했다는 게 파이스 주장이다.

이번 분쟁의 쟁점이 되는 특허는 `하이브리드 차량` 명칭으로 등록된 특허 세 건(US 7104347, US 7237634, US 8214097)이다.

파이스는 지난 1992년에 `연료 효율 개선`과 `유해 가스 감축` 분야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출발했다. 하이브리드 차량 특허를 처음 취득한 1994년부터는 매년 특허를 1~2건 등록하며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과 전 세계 특허를 합쳐 총 29건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스는 특허를 앞세워 2004년 도요타를 시작으로 하이브리드차 제조업체에 줄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선 하이브리드차를 출시하자마자 파이스와 특허 침해 분쟁에 휘말린다는 정설이 떠돌 정도다.

실제로 도요타는 2004년 `2세다 프리우스(Prius)`를 출시하자마자 소송에 휘말렸다. 현대기아차도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를 출시한 2012년 파이스에 피소 당했다. 두 기업 모두 소송 이후 파이스와 거액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포브스는 파이스의 이번 수입금지 요청도 로열티 수입을 위한 엄포라고 분석했다. 지난 소송들을 통해 ITC 조치 경고가 라이선스 체결을 압박하는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요타가 ITC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0년에 돌연 6년 간의 분쟁을 종결하고 파이스 특허 전체에 대한 라이선스 체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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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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