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앱 `딩가 라디오` 운영사 미디어스코프가 구글 서비스 재개 불가 입장에 난색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계약거절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해 음원 계약이 다시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구글이 앱 마켓에 올리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19일 미디어스코프에 따르면 이 회사가 운영하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딩가 라디오는 현재까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지 못했다. 구글은 1월 27일 딩가 라디오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했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가 딩가 라디오 서비스 일부 기능이 미국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규정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미디어스코프는 딩가 라디오가 전송인지 디지털음원송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갈등을 빚었다. 딩가 라디오가 디지털음원송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전송으로 보고 딩가 라디오 신청 승인을 유보했다. 디지털음원송신은 라디오 같이 이용자가 선택 권리 없이 일방적으로 듣는 서비스다. 저작권자에게만 사용료를 내면 된다. 전송은 개인이 선택해 듣는 서비스다. 연주자 등 실연권자와 제작사에도 사용료를 지불한다.
지난달 말 한국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승인거절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딩가 라디오 음악저작물 사용 승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서비스가 고의 상습적 저작권 침해, 타 이용자 공정 경쟁 방해, 이용료 체납, 명백한 시장질서 훼손 등 거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비스 형태 논란과 상관없이 승인 절차 자체는 진행해야 한다는 것. 한국저작권협회 딩가 라디오 음악저작물 사용을 승인했다.
미디어스코프는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구글 측에 서비스를 재개하게 해달라며 추가 소명자료를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법원에 구글 행위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구글 앱스토어 운영법인은 싱가포르에 있다. 회신을 받는 데만 수개월이 걸린다. 구글코리아 측은 소관이 아니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금기훈 미디어스코프 대표는 “특정 저작물이 불법일 경우 그 저작물을 내려야지 앱 서비스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했다”며 “검토하겠다는 답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을 고사시키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금 대표는 “저작권 분쟁이 생길 때마다 서비스를 중단하면 벤처기업은 앱 서비스를 사실상 못하게 된다”며 “서비스 중단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