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IP 손자병법(1)-아모텍, 부품 소재 히든챔피언 넘어 특허 강소기업 `우뚝`

IP노믹스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공동으로 `IP 손자병법`을 연재합니다. KEA가 주관하는 특허경영대상 수상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업체 지식재산(IP) 관련 경영 노하우를 심층 취재, 이들 기업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IP 관련 문제점과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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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전문기업 아모텍(대표 김병규)은 국내를 대표하는 히든 챔피언이다. 1994년 설립 이후 △월드클래스 300 기업(지식경제부) △프런티어 챔프 1호 기업(정책금융공사) △글로벌 전문 기업(산업자원부) 등 각종 전문 기업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현재 세라믹 칩 부품 부문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아모텍이 부침이 심한 IT시장에서 히든챔피언 기업에 오른 배경에는 `IP 강소기업`을 지향한 특허 경영 전략이 큰 몫을 했다.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한 국내 중견 기업에 가장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하는 특허 공세를 잘 이겨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모텍 역시 해외 수출을 본격화한 2006년부터 국내외 경쟁사의 특허 공세가 시작됐다. 그 이후 10여년간 국내는 물론 해외 특허 다툼에서 기민한 선제 대응과 치밀한 소송 전략으로 특허 강소기업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했다.

2006년 국내 기업과 불거진 첫 번째 특허 소송에서 아모텍은 내부 IP팀과 소송 전문 대리인 간 긴밀한 협력으로 승소했다. 2012년 일본 경쟁사가 제소한 소송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뒤집으며 재판에서 이겼다. 아모텍 IP팀은 제소 기술에 대해 선사용에 의한 통상 실시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원고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특허 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2014년에는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이 아모텍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침해 행위 경고장 발송과 소송 제기로 특허권 보호에 성공했다. 최근 급증한 해외 기업 로열티 요구에는 선행 특허 무효심판 청구 등 적극적 사전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직접 소송보다는 무효심판청구 등으로 사전에 여지를 없애는 특허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특허 기업의 IP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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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대표는 “회사 설립 초기부터 특허 없이는 지속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천기술 개발과 특허 획득에 주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특허 경영 노하우에 바탕을 두고 아모텍은 현재 800여개에 달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했다. 특허 강소기업 아모텍의 특허 경영 비법은 한마디로 `유비무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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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 IP노믹스 기자 wo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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