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영산 태백산, 22번째 국립공원 됐다

강원도 태백산이 우리나라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1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국립공원 면적은 70.052㎢로 도립공원 면적인 17.440㎢보다 4배가량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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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만 국립공원위원장(환경부 차관)이 1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열린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태백산국립공원 신규 지정 등 안건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도립공원은 강원 태백 지역 위주지만 국립공원은 남한 태백산맥의 등뼈에 해당하는 강원 삼척·정선·태백·영월과 경북 봉화를 잇는다. 태백이 51.173㎢으로 전체 면적의 73%에 달하고 봉화가 17.917㎢로 25.6%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태백산이 백두대간 중심부에 위치한 민족의 영산(靈山)으로, 생태·경관이 우수하고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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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 주요 산봉.

위원회의 타당성 조사 결과 태백산은 육상 국립공원 17곳 가운데 자연경관자원 가치는 9위, 생태계 가치는 11위, 문화경관자원 가치는 12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문화경관은 천년 이상 제천의식이 행해지던 천제단,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 등 민족의 시원과 연관된 자원이 풍부했다. 자원경관으로는 주목 군락지(겨울 눈꽃), 금대봉 생태경관보존지역 야생화 군락지(국내최대), 백천계곡(최남단 열목어 서식지) 등이 유명하다.

생태계는 멸종위기종 26종(여우·담비·개병풍 등), 천연기념물 10종(열목어, 붉은배새매 등)을 포함해 총 2637종의 야생생물종이 서식하는 것으조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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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 천제단.

환경부는 이번 국립공원 지정으로 설악산부터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 핵심 생태축을 보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인력 배치와 공원관리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2일 태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또 담비, 삵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악을 위해 자연자원 조사를 실시하고 정상부 훼손지 복원, 일본잎갈나무 수종갱신 사업 등 생태복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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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 검룡소.

환경부는 태백산과 접근성이 유사한 소백산, 오대산의 탐방객 지출비용 사례를 감안할 경우, 연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는 368~505억원, 고용유발은 약 727~1021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국립공원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의 결과”라며 “22번째로 지정된 태백산 국립공원을 잘 보전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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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주요봉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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