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메일 비밀수색… MS, 법무부 상대 위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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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티아 나델리 MS CEO.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 고객 이메일을 들여다보고 이를 알리지도 못하게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18개월동안 미국 연방법원들이 약 5600건의 고객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MS에 명령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2600건은 고객에 통보조자 못하게 명령했다.

MS는 이에 미국 워싱턴서부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비밀보호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발언의 권리(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한다고 MS는 소장에 적었다.

MS는 “고객은 정부로부터 이메일을 읽는다는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 권리가 있고, MS 역시 고객에게 이를 알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해당 법이 수색 사실을 통보하는 것 자체가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이메일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에게 수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라는 요건이 폭넓고 애매하게 규정돼 위헌이라고 MS 측은 설명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법무책임자(CLO)는 “드물게 예외는 있지만 소비자와 기업은 정부가 이메일이나 기록에 접근할 때는 이를 알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며 “미국 정부가 예외적으로 써야 할 비밀 유지 조항을 남용한다”고 블로그를 통해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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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럽위원회

MS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을 두고 유럽 고객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MS가 미국 정부와 맞설 정도로 고객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MS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유럽 고객 정보보호 권한을 글로벌 IT 기업으로 처음 공식 인정한 것이다. 고객 허락 없이는 관련 정보 열람이나 이동이 불가능한 셈이다. 프라이버시 쉴드는 미국-EU 간 데이터 교류 관련 조약인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폐지 이후 새로 맺는 약속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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