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두 달 동안 전기·전자, 자동차 분야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를 직권조사를 시작한다.
공정위는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에 초점을 맞춰 조사한다. 지난해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것으로 밝혀진 30개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기계·금속·화학·의류 분야까지 점검한다.
조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원사업자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자진시정 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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