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보유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지적재조사에 드론을 활용할 4개 유형 8개 지구를 실험사업 대상 지구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실험사업지구는 주거지와 농경지, 임야가 혼합된 지구와 주거지와 농경지가 섞인 지구 각각 3곳, 주거지인 지구 1곳, 섬인 지구 1곳 등 총 8곳이다.
실험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 측량성과검사, 경계협의 등 지적재조사 분야에 드론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우선순위 지정을 위한 지적불부합지(실제 토지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땅) 파악·검증 등 사업지구 지정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와 경계 결정 협의 활용 △필지별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조사 △측량성과 검사 업무를 대상으로 드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실험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드론 영상을 이용한 지적재조사 사업 세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드론 고해상도 영상을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등에 활용해 토지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다”며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 단축, 사업지구 지정 및 주민 간 경계협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등 지적재조사 업무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 전 낡은 기술로 작성한 종이지적 훼손 등으로 발생한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그림으로 그린 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지적불부합지 554만필지의 경계를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