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시 우선심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상표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상표 출원인의 수요를 반영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심사는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출원인이 추가 금액을 납부하면 일반 출원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표를 하루라도 빨리 받으면 보다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개정안은 다른 사람이 선출원 한 상표로 인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았다면 선출원 상표에 대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표는 선출원주의로 동일 상표를 동시에 출원한 경우 앞선 사람에 우선한다. 이때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심사가 보류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러나 먼저 출원한 사람이 거절될 수도 있다. 심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늦게 신청한 사람이 앞서 출원한 상표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내 상표출원에 기초해 해외 여러 나라에 국제출원을 할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다.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이 해당된다. 상표권 기간이 지나 소멸됐더라도 동일 출원인이 동일 표장을 동일 지정상품에 다시 출원하면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을 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면 같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는 사실만 기재하면 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 상표법 전부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앞으로도 외부 고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상표 관련 법령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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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운 IP노믹스 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