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간 회의가 영상회의 중심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영상회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영상회의를 행정업무 전반에 확산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잦은 출장, 예산 낭비 등 행정 비효율 해소 차원이다.
부처간 협의가 많은 정부업무평가(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예산심의), 조직관리(행자부), 국외훈련(인사처)을 영상회의 활용 핵심업무로 지정한다. 해당 업무 회의는 80% 이상을 영상으로 진행한다.
영상회의 이용 대상 주요 지정회의를 지난해 609종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1324종으로 늘린다. 개최 목표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국회 업무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논의해 실무협의가 많은 부서부터 영상회의 활용을 추진한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장·차관과 실·국장 등 간부급 주재 영상회의를 확대하고 원거리 소속기관, 공공기관과 업무협의 시 영상회의를 활용토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