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돼 사업자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광물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광구면적`에서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산지훼손면적`으로 완화된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영향평가 약식절차 제외대상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산업 현장과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꼼꼼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광물채취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광구면적`에서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산지훼손면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광구면적으로 돼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장(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집단에너지시설(발전기)이 `전기사업법`에서는 3만㎾ 이상,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1만㎾ 이상으로 달라 혼선을 빚었던 것도 평가대상 규모를 3만㎾이상으로 통일했다.
환경영향평가와 협의시기가 동일하거나 실행적인 성격의 일부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항시설기본계획, 체육시설사업계획,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도시관리계획중 도시기반시설 정비·개량과 지구단위계획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전환된다.
제도가 강화되는 부분도 있다. 엄격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민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협의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치도록 강화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군사기지 안`에서만 받았던 환경영향평가를 군사기지 밖의 시설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따라서 비행장의 신설, 길이 5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 그 밖에 사업면적이 20만㎡ 이상인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