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벌금 10배↑…정부, 中企 기술보호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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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영업비밀 침해가 확인되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추진된다. 영업비밀 침해 시 벌금도 10배 높아진다. 또 17개 전(全)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우리나라 기술유출 피해 규모는 건당 25억원(2014년 기준)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또 해외 불법 기술유출 피해 중 64%가 중소기업에 집중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특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영업비밀 구성요건 완화 △처벌 대상 확대 △벌금 상한액 상향 등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연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손해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특허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좌절된 바 있다. 영업비밀은 공개되는 특허와 달리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이 특징이지만 이직(移職) 기술자와 연구개발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기술분쟁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큰 줄기다. 기술유출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한다. 그 동안 특허·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돼 피해기업 구제가 늦어졌다. 정부는 또 기술 탈취 사건에 대한 조정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해 중소기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중소기업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는 피해 접수까지 가능하게 하고,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을 운영한다. 또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검찰은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한다. 공정위는 대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와 유용 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방지에도 주력한다. 정부는 로봇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신산업과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을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침해 조사와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1월 황교안 국무총리 지시 이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강도 높게 짜여졌다. 황 총리는 이번 대책에 어느 때보다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총리는 “우수한 중소기업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경제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밑바탕”이라며 “기술 유출 사건은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 수립 지침`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 계획`이 보고됐다. 또 `국가지식재산 시행 계획 재원배분 방향 개선 방안`도 심의·확정됐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세부 이행계획

1. 법·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보호 및 처벌 강화

자료:국가지식재산위원회

2. 신고 활성화 및 기술분쟁의 신속한 처리 지원

자료:국가지식재산위원회

3.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자료:국가지식재산위원회

`영업비밀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벌금 10배↑…정부, 中企 기술보호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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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