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들이 원-달러 환율 조정으로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롯데, 신라, SK워커힐 등 8개 면세점 업체에 제품 판매가를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면세점은 제품가격을 달러로 표시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원-달러 환율에 따라 제품가가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는 8개 업체가 2008~2012년 제품가격을 달러로 환산할 때 임의로 원-달러 기준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시장에서 결정돼 날마다 바뀌는 외환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면세점 업계는 가격 담합 사실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국산품 가격을 달러화로 표시할 때 업계에서 정한 기준환율을 적용했다”며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고시환율을 적용하려면 매일 제품 가격표를 바꿔 달아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 기준환율을 썼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원-달러 환율이 바뀔 때 면세점이 환차손을 볼 수 있고 거꾸로 환차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8일까지 면세점에서 의견서를 받아 소명을 들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 행위 여부를 최종 결론낼 전망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