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류콘텐츠 불법 유통 정부가 직접 나서야

국내 유료 웹툰서비스 상당수가 해외 불법 유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불법 서비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영어로 서비스하고 있는 웹툰 플랫폼 스팟툰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작품 46개 가운데 43개가 불법 저작물로 손해를 봤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통째로 불법 복제된 인기 웹툰 14편이 중국 포털에서 서비스되고 있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을 정도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는 발견해도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해외 불법 유통을 차단하려면 수개월이 걸리고 소송 비용도 부담스럽다. 웹툰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 소송에만 매달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설령 차단에 성공해도 사이트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불법 복제·유통 등 저작권 침해는 웹툰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 음악 등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이 극성이다. 심지어 중국에서 유통되는 K팝은 88%가 불법 복제물이라는 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적이다.

한류 콘텐츠가 수출산업이다 보니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가 본다.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해결의 실마리는 지난해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국은 게임, 방송, 음악 등 저작권 보호 조항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했다. 한 달 넘게 걸리던 권리자 인증도 간소화했다. 중국 정부 불법 웹사이트 제재가 미흡하면 한국 정부는 `한·중FTA지재권위원회`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극장에서 몰래 촬영된 한국 영화 불법 복제·배포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한·중 FTA의 저작권 보호 조항은 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작권 보호 조항이 있다고 해서 불법 복제·유통은 금방 사그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피해 최소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문제는 개별 기업이 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저작권 침해 사례에 일일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직접 챙기면 중국 정부도 나 몰라라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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