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 복제하는 웹툰...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국내 유료 웹툰사는 해외 저작권 침해에 골머리를 앓는다. 글로벌 진출을 타진하지만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료 웹툰 서비스 상당수가 해외 불법 유출에 시달린다. 탑툰은 최근 스페인 웹사이트에서 자사 웹툰을 불법으로 연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수 웹툰은 현지 시장 1위를 비롯해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웹툰을 여러 페이지로 나눈 뒤 광고를 실어 불법 이익을 취했다. 탑툰 구글 광고까지 나왔다.

중국 옌볜에서는 조선족이 다수 국내 유료 웹툰을 무단 도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직접 유료 웹툰 사이트를 만들어 결제해 돈을 벌었다. 도용자는 수사가 진행되자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한 상태다. 국내 업체가 수십억원 피해를 본 뒤다.

Photo Image
레진코믹스는 지난 2014년 텐센트 큐큐닷컴에 연재를 시작하며 중국시장에 진출했다.

레진코믹스도 해외 불법 유출 대상이 됐다. 지난 1월 기준 불법 복제 건수는 130여건에 이른다. 미국 도메인을 이용한 불법 사이트 이용자 신고가 두드러졌다. 영어로 서비스하고 있는 웹툰 플랫폼 스팟툰은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작품 46개 가운데 43개가 불법 저작물로 손해를 봤다. 웹툰 업체 관계자는 “업체가 파악한 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웹에서 검색하면 훨씬 많은 사례가 발견된다”고 말했다.

침해 사례를 찾아도 대응은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 사이트는 국내법이 아닌 해당 국가 저작권법을 따른다. 언어와 절차 문제도 있다. 국내에서 해외 불법 웹사이트 차단하려 해도 저작권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면 한 달가량 소요된다. 해외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기는 더 어렵다. 유료 웹툰 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업체이다 보니 매번 소송할 비용이나 시간이 없는 처지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해외 불법 유통을 차단하려면 수개월, 소송하면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면서 “차단해도 새 사이트를 만들어 실으면 차단 작업은 원점”이라고 토로했다.

웹툰은 한류 수출 콘텐츠로 떠올랐다. 지난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42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20년에는 1조원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해외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웹툰 저작권 침해 문제를 다룬다. 사업자가 요청하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정보와 법률 컨설팅을 지원한다”면서 “중국의 경우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판권 보호 중심으로 협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김병헌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애니메이션과 교수는 “저작권 문제는 개별 회사가 풀기 어려운 만큼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웹툰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확대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된 저작권 보호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웹툰, 방송, 음악 등 수출 콘텐츠 업체가 뭉쳐 권익을 보호하는 이익단체 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지난해 방송 분야에서 우리나라 권리자와 해외 주요 사이트 담당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권리 요청 삭제 시스템 구축에 집중했다”면서 “올해에는 음악과 웹툰 분야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