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신피터경섭의 the 컬럼><4> 자율자동차,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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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피터경섭 특허법인다래 변호사

완전한 자율차 시대를 위한 철저한 기술적 준비와 별도로, 자율차 사고 책임자와 보험가입 대상 확정도 자율차 시대의 필수 선제조건이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구글 자율차와 시내버스의 접촉사고 책임자를 구글 자율차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판정했지만, 이를 다른 국가나 자율차 업계가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일찌감치 자율차 법을 채택한 미국 주정부들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인간 운전자`가 `핸들이 있는` 운전석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뉴욕주는 운전자가 한 손은 반드시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만 하는 조건을 달았다.

구글은 자율차 운전에 `인간 운전자`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지만, 아우디나 테슬라는 운전대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017년 세계 최초로 상용 자율차를 출시하려는 볼보는 “자율차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한” 모든 사고책임을 볼보에서 지겠다고 나섰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 기여과실책임제(contributory negligence)는 인공위성으로 모든 자율차를 조정하는 시대에는 맞지 않다. 자율차를 개별 국가마다 별도로 개발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해킹을 막고 자율차 운영 프로그램 오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쓰나미급 광풍을 맞은 폭스바겐 사태에서도 연비조작 프로그램 소스코드 공개요구에 해당 프로그램 개발업체들은 “소스코드는 영업비밀급 저작권”이라며 불응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방지 대 불법사찰·프라이버시 침해` 우선권에 대한 글로벌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자율차 시대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법윤리 문제다. 예를 들어보자. 본인이 타고 있는 구글 자율차는 핸들조차 없다. 헌데 좁은 골목길을 가고 있는 본인의 구글차 3미터 앞 오른쪽에서는 지팡이를 의지한 어르신이, 왼쪽에서는 무엇엔가 정신이 팔려있는 4살짜리 아이가 나타났다. 정지거리도 안 되고 어느 한쪽으로 구글차가 방향을 바꾸면 그 방향에서 나오는 노인이나 아이는 큰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다. 구글차 운영 프로그램 개발자는 이런 상황에서 구글차가 어떻게 대처하게끔 준비해야 하나?

“자동차는 사람과 물건 운송만이 아닌, 움직이는 생활공간이 될 것이다.”

지난 2015년 미국 국제가전제품쇼(CES)에서 자율차 `럭셔리 인 모션`을 공개하면서 당시 벤츠의 회장이 한 말이다. 자율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기기가 아닌 움직이는 스마트홈, 스마트오피스라는 것이다. 필자의 소견에도 틀린 얘기가 아니다.

자가용·대중교통과 무관하게 서울에서 기본 이동시간은 1시간이다. 필자는 이런 이동시간에 밀린 업무 처리나 독서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애용하는데, 지하철은 △승객 숫자 △매너 △냉난방 △소음 △좁은 공간 △냄새 등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다. 또한 필자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 사용과 자료 배치는 언감생심이다.

하지만 만약 쾌적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필자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면서 필자의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데려다 주는 이동수단이 있다면, 신기술 채택은 국가 대표급으로 늦은 필자도 그 이동수단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가 이동하면서 줄인 업무시간을 `저녁이 있는 삶`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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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피터경섭 미국 특허변호사(법무법인 다래) peter.shin@darae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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