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4차 핵안보정상회의]항구적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회의 끝나도 "국제 공조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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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각)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사회 연대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자료:청와대)

`2016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6년간 세계 각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 마련한 핵안보 대응 체제 구축이 마무리 됐다. 정상회의는 종료됐지만 52개 참여국은 핵과 방사능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지속하고 핵안보 관련 자국 법과 규범 체제를 튼튼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 최대 핵 보유국인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국가 공약과 공동 성과물이 강제성 없는 단순 권고사항에 그쳤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6년간 협력 성과 `워싱턴 코뮈니케` 채택

52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이 채택한 `2016 워싱턴 코뮈니케`는 고농축 우라늄(HEU) 사용 최소화 등 그간 1~3차 핵안보정상회의 성과를 종합·계승했으며 국제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과 같은 정상회의 형식은 마지막이지만 앞으로 지속 진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각국 지도자는 핵·방사능 테러대응 국제공조 등을 담은 코뮈니케와 함께 5개 핵안보 국제기구·협의체 활동을 지지하는 5개 행동계획도 함께 수립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안보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위급 정치적 모멘텀 확보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 발효 △분야별 핵안보 지침 개발 △각국 역량강화 지원과 국제협력 증진 △핵안보 문화 증진 등 향후 국제 핵안보 강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올 12월에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회의를 주도한다.

유엔은 비국가행위자의 대량파괴무기(WMD) 획득을 방지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 1540호와 핵테러억제협약(ICSANT) 이행 강화를, 인터폴은 핵테러 관련 수사 국제 공조 확대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한다.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은 핵테러 예방·탐지·대응 관련 각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파트너십(GP)은 핵안보 증진을 위한 국가간 지원 등을 행동 계획에 담았다.

◇박 대통령, 3가지 이행 방안 발표

박 대통령은 이틀간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또 북한을 핵안보 위협국가로 규정,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북돋우는데 주력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업무 만찬에서 “우리 모두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지난 수년간 의지를 갖고 함께 노력해 왔지만 북한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북한에 단호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종료 이후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이행 방안으로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강화 △핵안보 관련 법·규범 강화 △참가국 협력 네트워크 유지·강화 세 가지를 제시했다.

국제기구 역할 강화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유엔, IAEA,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GICNT, GP과 같은 협의체의 핵안보 업무 비중을 확대하고 투입 자원을 늘리는 동시에 업무 중복을 줄여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올해 12월 열릴 예정인 IAEA 핵안보 국제회의 각료급 회의 의장국으로서 IAEA가 핵안보 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이행하도록 회원국 의지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사이버 위협 대응 지침 마련에 중점을 두고 IAEA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2년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결의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의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박 대통령은 향후 핵안보 의무 이행을 검토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정례적 평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CPPNM은 핵물질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 방호 조치를 이행하고 핵물질 도난이나 횡령, 강제탈취 시도 등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5년 개정으로 국제운송중인 핵물질에서부터 원자력 시설의 방호조치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핵테러 방지와 관련 법적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국제협약이다. 하지만 개정 이후 아직까지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발효가 미뤄져 왔다.

◇2개 `공동성과물` 국제사회에 내놓아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2개의 공동성과물(gift basket)을 주도해 발표했다. 공동성과물은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들 중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특정 핵안보 분야의 공약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처음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네 차례의 핵안보정상회의에 모두 참가하면서 11개의 자체 공약(하우스 기프트)를 제시했고 다양한 의제의 공동성과물을 주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추진한 `핵·방사능 테러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역량 강화` 고동성과물을 새롭게 선보였다. 국가간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주요 공약 내용은 △핵테러 대비 대응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 △국제지침마련 △국가간 역량강화 지원 및 정보공유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도상 훈련 개최, 참관 독려 등으로 구성됐다.

2014년 헤이그정상회의때부터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추진해오고 있는 `안보리결의 1540호 이행 강화` 공동성과물은 이번 회의에서 스페인이 추가로 가세했다.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 1540호는 2004년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끝난 후에도 핵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참가국들의 협력 네트워크는 계속 유지·강화돼야 한다”며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국제기구 주도의 핵안보 체제를 보완하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결을 통해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미국)=

<핵안보정상회의 주요 성과 (자료:청와대)>

핵안보정상회의 주요 성과 (자료:청와대)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