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전 규격공개 대상에 특허·1인 생산 수의계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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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그니처

조달청은 구매입찰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구매 규격 공개 대상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 포함)와 생산자가 1인인 수의계약으로 확대하고, 4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수의계약 대상 물품은 구매규격 사전 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특허제품의 대체·대용품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곤란해 적정성 여부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2015년 기준 물품구매 분야 수의계약실적(2조1269억원)중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포함)수의계약은 전체의 24.1%(5100억원), 생산자가 1인인 수의계약은 5.5%(1171억원)를 차지한다.

강신면 구매총괄과장은 “제도 개정으로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고, 구매규격의 적정선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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