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구매입찰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구매 규격 공개 대상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 포함)와 생산자가 1인인 수의계약으로 확대하고, 4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수의계약 대상 물품은 구매규격 사전 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특허제품의 대체·대용품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곤란해 적정성 여부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2015년 기준 물품구매 분야 수의계약실적(2조1269억원)중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포함)수의계약은 전체의 24.1%(5100억원), 생산자가 1인인 수의계약은 5.5%(1171억원)를 차지한다.
강신면 구매총괄과장은 “제도 개정으로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고, 구매규격의 적정선 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