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라운드당 베팅 가격 `최대 관심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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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6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최소증분`이 주파수 경매 쟁점으로 떠올랐다. 50라운드 경매에서 라운드마다 최소 얼마를 써야하는지 문제다. 정부는 법에 따라 `3% 이내`로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업계는 경매과열을 막기 위해 증분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달 초 경매 세부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경매 최소입찰증분(최소증분)을 경매가격 3% 이내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최소증분은 경매 라운드마다 써낼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현 경매가격이 1000억원이라면, 다음 경매에서 입찰할 수 있는 최소가격은 30억원이 된다. 물론 최소가격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는 것은 자유다.

최소증분이 중요한 이유는 최종 낙찰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번 경매가 동시오름입찰 50라운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증분은 회가 거듭될수록 누적된다.

예를 들어 최저경쟁가격이 7620억원으로 확정된 700㎒ 대역 경매에 3%를 적용해보면 첫 최소증분이 228억원이다. 50라운드로 단순 계산하면 1조원이 넘는다. 경매가는 당연히 더 높다.

이동통신업계는 3%로 결정하면 투자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우려했다. 최저경쟁가격이 지난 경매보다 높은 데다 전국망 구축 의무까지 강화된 상황에서, 경매가마저 치솟으면 재무적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소증분이 높으면 50라운드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경매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매자금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한정 경매가를 써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당장 3%로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과거 사례를 참고해 최소증분을 확정, 다음 달 초 경매 세부시행계획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과거 두 차례 경매 최소증분은 2011년 1%, 2013년 0.75%였다.

그러면서도 최저경쟁가격이 높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론했다. 낙찰가는 결국 시장가격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통사가 이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한 금액을 써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수확보를 위해 일부러 가격을 높게 산정했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이다. 향후 주파수 경매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경매는 라운드마다 가격경쟁을 벌이면서 주파수의 적정가격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최소증분이 너무 낮으면 가격을 탐색해 나가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증분을 설정해 다음 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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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