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 여객기화물칸에 못 싣는다…화물전용기는 충전율 30% 이내 제한

다음달부터 여객기 화물칸에 리튬배터리를 못 싣는다. 화물전용기로는 충전율 30% 이하 제품만 실어나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4월 1일자로 국제 안전기준을 이 같이 변경함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 화물 관리기준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리튬배터리는 충전율 제한이 없었다. 여행객이 휴대하는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도 자유롭게 부치는 짐에 넣어 여객기화물칸에 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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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5일 화주·항공사·공항공사 등 항공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킥오프 회의를 열고 4월말까지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는 △위험물 표기 또는 포장용기 안전성 확인 절차 개선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 활동 강화 △불법운송 시 벌칙 실효성 확보 △위험물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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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일반인이 항공기를 탑승할 때 휴대할 수 있는 리튬배터리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에 따르면 휴대기기에 장착한 160Wh 이하 리튬배터리는 휴대하거나 부치는 짐에 넣을 수 있고 160Wh를 초과하면 휴대하거나 부치는 짐에도 넣을 수 없다. 또 보조배터리는 160Wh 이하 제품을 휴대(1인당 2개 이내)만 할 수 있고 부치는 짐에는 넣지 못한다. 16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휴대하거나 부치는 짐에도 넣을 수 없다. 갤럭시S5와 갤럭시노트4 보조배터리는 각각 10.78Wh와 12.40Wh로 휴대만 가능하고 부치는 짐에는 넣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는 공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이 어려울 수 있어 매우 엄격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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