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새로 달라진 중국 특허법 사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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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중국, CUIZheng) CROWN & RIGHTS LAW FIRM 대표변리사

한국과 중국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특허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세계 특허 신3극(極)에 속한다. 중국내 특허 출원 3위 국가도 한국이다. 한국 수출 및 해외 투자 대상 1위 또한 중국이다.

그러나 수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의 특허 법률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진출한다.

중국의 특허 침해 분쟁 규정은 최근 크게 바뀌었다.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국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2일 `특허침해분쟁에 관한 사법해석`을 새롭게 내놓았다.

`사법해석`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중국 법체계 및 해석이 한국과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과 달라 판례의 효력이 없다.

법은 어느 국가에서나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해석은 다르다. 중국은 판례 대신 해석을 통해 추상적인 법 내용을 구체화한다. 제정된 법과 국가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만 효력과 구속력이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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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은 입법해석과 사법해석, 행정해석 등이 있다. 그중 특허소송을 둘러싼 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이 수행한다.

지난 22일 최고인민법원은 특허법에 대한 새로운 사법해석 `최고인민법원 특허침해사건의 법률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다.

이번 사법해석은 모두 31조로 구성된다. 그중 국내 기업들에 중요한 항목은 △청구항 해석 △간접 침해 △표준실시 항변 △합법적인 출처 항변 △침해 중지 △손해배상 산정 △특허무효에 대한 침해소송의 영향 등이다.

손해배상 규정은 한국과 같이 증거제출이 강화됐다.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침해자에게 이익과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계장부 등 침해 행위 관련 자료를 침해자가 가졌더라도 권리자가 기초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법원은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침해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권리자 증거에 따라 판시할 수 있다.

새로운 사법해석은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 적용된다. 중국에서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소송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주시해야할 대목이다. 기업은 새로운 사법해석을 잘 숙지해야 중국 사업 잠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특허 분쟁에 대비해 재판 실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명확히 해석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 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 정 IP노믹스 객원기자 choi.zheng@crownandrigh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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