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이 얼마인가요?`라고 말해선 안 된다. `저희 예산 8000만원에 맞출 수 있겠어요?`라고 물어야 한다.” 김공식 미국 특허변호사가 밝힌 대화법이다. 미국 보스턴 소재 법무법인 민츠 레빈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김 변호사를 IP노믹스가 만났다.
◇“미국에선 미국인처럼”
“미국에선 미국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김 변호사가 미국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에 보내는 조언이다.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현지인처럼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기업은 일반적인 기술도 그럴 듯하게 만드는 꾸미기에 능하지만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좋은 기술을 갖추고도 포장에 소홀해 `보따리 장사꾼` 취급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김 변호사가 “미국에서 기술력만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고 밝힌 배경이다.
그는 특허 출원 단계부터 직접 현지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특허법인 역시 정보가 많지 않아 미국 현지 대리인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다. 해당 기술과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대리인이 특허명세서를 작성해 출원하면 권리범위가 축소되거나 법정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치사 `앳`(at)과 `투`(to)를 구분하지 못한 명세서 때문에 미국 판사로부터 “미국 초등학교 5학년도 두 전치사를 구분할 수 있다”는 면박을 당할 정도다.
◇“우리 예산에 맞출 수 있나요?”
소송을 진행할 때도 소송비용을 미국 법무법인에 직접 제시해야 한다. “저희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맞출 수 있겠어요?”라고 물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사전 시장 조사가 필수다. 사전 조사 후 적정 비용을 결정한 다음 먼저 제시해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최근 불경기에 시간 제약 없이 무제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이 많아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또한 글로벌 업체가 특허침해경고장을 보내도 쉽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귀뜸했다. 경고장을 받은 사업체 입장에서는 겁이 날 수 있지만 버티기에 들어가면 답답한 것은 사실 특허권자다. 하루빨리 실시료를 받은 다음에 다른 업체에도 청구한다는 전략에 차질이 생겨서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현재 분석 중입니다. 당신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식의 인사 메일을 보내는 등 시간을 벌면서 현지 전문가와 논의하면 다양한 대책과 전략이 나올 수 있다.
김공식 변호사는 “선수들은 스스로 기회를 만든다”라며 “승패를 겨루기에 앞서 게임에 참여하려면 우선 `선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전제조건이다. 김 변호사가 `하면 된다`는 거친 도전보다 `어떻게`를 고민하는 세밀한 접근을 강조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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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