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에 범용 클라우드 적용이 시도된다. 시범사업으로 보안 우려를 해소한다. 클라우드 적용에 미온적인 관계 부처 설득이 관건이다.
23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함께 의료기관 클라우드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제도와 사회적 인식에 막혀 외면 받던 클라우드를 의료 산업 경쟁력 확보 요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내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공공 의료기관 클라우드 적용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며 “구체적 사업 계획 수립과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면 2개 공공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고 말했다.
사업은 의료분야에 전무했던 퍼블릭 클라우드를 시범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의료정보시스템(HIS)을 비롯해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서 구동한다. 관련 의료 정보가 담긴 DB도 클라우드 위에 올라간다.
적용 대상으로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이 꼽힌다. 두 병원은 국방부, 경찰청 소관으로 의료법을 적용받는 민간 병원보다는 클라우드 적용이 수월하다고 미래부는 판단한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하반기에 착수한다.
시범사업 주 목적은 클라우드 인식 개선이다. 의료 정보는 개인 생체정보는 물론이고 보험 등 금융정보까지 포함해 가장 민감한 데이터로 꼽힌다. 수많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 보관·관리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관업체, 방법, 필요시설 등이 담긴 고시에는 보안 우려 때문에 클라우드 적용이 명문화될지 불명확하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기존 우려를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클라우드 적용으로 비용절감 효과까지 확인할 경우 의료분야 확대 적용에 시발점이 된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의료분야에 퍼블릭 클라우드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안 우려를 검증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클라우드 적용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효과까지 검증된다면 1, 2차 병원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적용 논의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첫 시도인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없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도 논의해야 한다. 국군병원, 경찰병원도 의료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시범사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한다. 미래부가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를 시범사업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은 의료법에서 다소 자유롭다고 판단했지만, 법 적용 관계가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며 “미래부가 1차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복지부를 비롯해 국방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미래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의료법상 퍼블릭 클라우드 적용 여부는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