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KEA, IP로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한다

금융과 IT가 결합한 핀테크 시장에서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보호는 기업 핵심 생존 전략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권오현, 이하 KEA)가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지재권 지원창구로 나선다.

KEA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7차 핀테크 데모데이`에서 핀테크지원센터(센터장 정유신)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 IP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회 내에 `핀테크 스타트업 지재권 지원 창구`를 설치, 국내 중소 벤처에 무료 IP 컨설팅을 제공한다. 핀테크 관련 기업은 무료로 △IP 창출 △IP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 사업화 △IP 금융 등 전 분야에 걸친 전략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해외 기업과 지재권 분쟁 발생 시, 침해 분석부터 소송까지 분쟁 관련 추가 컨설팅이 제공된다. 국제 표준·원천 특허 라이선스 시에도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특허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지원한다. 추가 컨설팅 기업은 10%만 부담한다.

관련 업체와 특허 전문가를 연계해 `특허기술전략연구회`도 운영한다. 산업 내 IP 네트워크 제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핀테크 관련 기업 5사 이상 관계자가 △특허기술 동향 △글로벌 특허 이슈 대응 방안 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정기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날 `핀테크 기업의 지재권 전략` 발표를 맡은 황은정 KEA 특허지원센터 변호사는 IP 전략 융합을 강조했다. 저작권과 특허, 영업비밀 세 축을 견고하게 구축해야 기업 핵심 전략을 빈 틈 없이 보호할 수 있다는 게 황 변호사 설명이다.

황 변호사는 “SW는 별도 등록 없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만 저작권 보호 `틈`을 메우려면 특허 등록이 필수”라며 “SW 알고리즘 등 핵심 아이디어는 특허로, 소스코드는 영업비밀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A사가 결제 알고리즘 관련 SW를 개발했다면 SW 자체는 별도 등록 없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쟁사가 핵심 아이디어를 모방해도 SW 제작 소스코드만 다르면 침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례를 대비해 알고리즘 등을 `BM 특허`로 별도 등록해야 한다고 황 변호사는 강조했다.

미국 진출 기업은 미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 저작권을 추가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별도로 청에 등록한 저작권은 향후 분쟁 발생 시 피침해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액 입증 없이도 법정손해액(750~3만달러) 범위 내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는 없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미국 분쟁에서 유리하다고 황 변호사는 조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KEA 상임위원과 금융서비스국장, 핀테크지원센터장을 비롯한 특허 및 금융전문가 1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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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KEA, IP로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한다

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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