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IT가 결합한 핀테크 시장에서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보호는 기업 핵심 생존 전략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권오현, 이하 KEA)가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지재권 지원창구로 나선다.
KEA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7차 핀테크 데모데이`에서 핀테크지원센터(센터장 정유신)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 IP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회 내에 `핀테크 스타트업 지재권 지원 창구`를 설치, 국내 중소 벤처에 무료 IP 컨설팅을 제공한다. 핀테크 관련 기업은 무료로 △IP 창출 △IP 포트폴리오 구축 △특허 사업화 △IP 금융 등 전 분야에 걸친 전략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해외 기업과 지재권 분쟁 발생 시, 침해 분석부터 소송까지 분쟁 관련 추가 컨설팅이 제공된다. 국제 표준·원천 특허 라이선스 시에도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특허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지원한다. 추가 컨설팅 기업은 10%만 부담한다.
관련 업체와 특허 전문가를 연계해 `특허기술전략연구회`도 운영한다. 산업 내 IP 네트워크 제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핀테크 관련 기업 5사 이상 관계자가 △특허기술 동향 △글로벌 특허 이슈 대응 방안 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정기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날 `핀테크 기업의 지재권 전략` 발표를 맡은 황은정 KEA 특허지원센터 변호사는 IP 전략 융합을 강조했다. 저작권과 특허, 영업비밀 세 축을 견고하게 구축해야 기업 핵심 전략을 빈 틈 없이 보호할 수 있다는 게 황 변호사 설명이다.
황 변호사는 “SW는 별도 등록 없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지만 저작권 보호 `틈`을 메우려면 특허 등록이 필수”라며 “SW 알고리즘 등 핵심 아이디어는 특허로, 소스코드는 영업비밀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A사가 결제 알고리즘 관련 SW를 개발했다면 SW 자체는 별도 등록 없이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쟁사가 핵심 아이디어를 모방해도 SW 제작 소스코드만 다르면 침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례를 대비해 알고리즘 등을 `BM 특허`로 별도 등록해야 한다고 황 변호사는 강조했다.
미국 진출 기업은 미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 저작권을 추가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별도로 청에 등록한 저작권은 향후 분쟁 발생 시 피침해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액 입증 없이도 법정손해액(750~3만달러) 범위 내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는 없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미국 분쟁에서 유리하다고 황 변호사는 조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KEA 상임위원과 금융서비스국장, 핀테크지원센터장을 비롯한 특허 및 금융전문가 1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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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