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이 적절한지를 따질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구성절차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방송 공공성과 공익성이 평가 기준이어서 합병 변수 가운데 하나다. 특히 심사위원장이 누가 될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허가·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 사전동의 심의절차, 기준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심사위원회가 꾸려진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최종 인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쥐고 있지만, 방송법 9조 2항에 따라 방통위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CJ헬로비전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사전동의`라고 한다.
지난해부터 사전동의 심사가 강화돼 이번 합병 인가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허가·재허가 사전동의 업무절차를 개선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있는 SO 허가·재허가에 대해선 집중 심사를 하기로 했다.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가 시장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상반된다.
심사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되지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심사위원장 자리에 관심이 쏠린다. 심사위원장이 전체 의견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위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안이 극히 민감한 만큼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에선 상임위원 중에서도 여당추천이냐 야당추천이냐에 따라 합병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본다. 정치적 성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사 영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선 상임위원 간 업무 분담이 명확한 상황에서 갑자기 심사위원장을 바꾸자는 것 자체가 합병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본다. 외부인사 역시 중립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방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