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데스크 `갑질` 논란...해결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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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24일 수원소재 계측기기 업체 A사에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본 중소기업 6~7개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피해 내용을 파악해 공정거래위에 신고하는 등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는 오토데스크가 비정품 사용업체에 합의를 빌미로 시장가격보다 비싸거나 많은 양을 강매하고, 구입처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다양한 갑질 사례가 접수됐다.

오토데스크는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송부하면서 실사를 강요하고, 비정품 프로그램이 발견되면 이 같은 갑질을 벌였다는 것이다.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하겠다며 협박했다. 중소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과다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전자기 측정기 업체인 A사는 실사에서 비정품 11건이 발견돼 시장가 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했다. 설계·감리 회사인 B사는 정품을 사용하고 있어 실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C사는 영구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오트데스크 측이 `영구버전 상·하위 버전 호환불가`라는 판매정책을 내세워 지원을 중단, 프로그램 활용이 어려워졌다.

이에 도는 피해내용을 상세히 수렴해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직접 신고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권금섭 도 공정경제과장은 “피해 기업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오토데스크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업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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