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로봇이 온라인으로 자산관리를 해주는 시대가 열린다.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만으로 ISA가입이 가능해지고,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중금리 대출 신용평가 기법이 도입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에 있는 케이(K)뱅크 설립 준비 사무실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갖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권과 IT업계 의견을 반영해 대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현행 자문업 계약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2분기 중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온라인방식 투자자문을 허용한다.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통한 온라인 기반 자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일임형 ISA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2분기 중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이미 은행 ISA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은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허용한 바 있다. 일임형 ISA 비대면 허용을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수많은 투자자는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만 ISA가입이 가능해진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도 활성화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 중금리 대출 등 신용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 내로 신용정보법령상 관련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최근 출범한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정보를 표준화해 오는 7월 통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은 상반기 중 비식별화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주와 계열사가 보유한 방대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시장에 조기 안착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는 상당부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을 감안해 신용카드업 병행에 따른 인적·물적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 겸영여신업자(신용카드업)로 허가를 받기 위해 30개 이상 점포, 300명 이상 임직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지침 개정으로 점포나 임직원 없이 신용카드업 가능해졌다.
보험사업도 모바일 앱과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고, 판매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도 온라인 방식으로 방카슈랑스 사업을 하게 됐다.
모바일 앱 기반 비밀번호생성기(OTP) 발급도 허용했다. 스마트폰과 OTP 별도 보관 의무를 폐지, 스마트폰에서 계좌개설이나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외환업무도 전자문서 방식으로 외환거래 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재부 등과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 전산망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망 연계 시범 테스트를 약 4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한은과 금결원 규정을 적용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인가 후에야 전산시스템 연동이 가능하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한은·금결원 등과 실무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받기 전이라도 결제시스템 연계를 위한 사전테스트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인터네전문은행 인가심사 준비 실무 태스크포스(TF)가 다음 달 출범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내부통제시스템과 전산설비 구충 등 인가 관련 실무지원을 위해 금융감독원 내 은행감독국, 일반은행국, IT·금융정보보호단, IT검사실 등이 참여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년만에 탄생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모델을 설립초기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알리바바, 텐센트 등 해외는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주도했듯이 현행 은행법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도 은행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테니 참여사업자도 보안과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전반에 걸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준비 현황(자료-금융위원회)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