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쇄배출권 393만5000톤 인증, 거래 확대 기대

매도 물량 부족으로 거래가 뜸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대량의 상쇄 배출권이 투입돼 거래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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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8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393만5000톤을 인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20개 사업에서 발생했다.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138만톤, 아산화질소 저감사업 177만톤, 육불화황 저감사업 55만톤, 신재생에너지와 연료전환사업 23만5000톤 등이다.

이번 온실가스 감축량은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이 발급돼 할당대상 업체 등에 판매할 수 있다. 할당대상 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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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가 시행된 지난해부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65건이 승인됐다. 인증실적은 1120만 8197톤이다. 외부사업 유형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산화질소 저감사업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육불화황(SF6) 저감사업은 9건, 연료전환은 3건, 매립가스 자원화는 5건, 바이오 압축천연가스(CNG)·연료이용 1건 순이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량(상쇄배출권 전환량 포함)은 총 531만 2000톤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번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시장에 공급되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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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제도(Offset)=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외부사업=할당대상 업체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청정개발체제(CDM)사업 포함.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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