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들 집단휴진을 주도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5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가 의협에 내린 시정명령과 5억원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며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가 2013년 10월 29일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의협은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의협은 이듬해 찬반투표를 거쳤고, 의사들은 3월 10일 휴업했다.
공정위는 의협 행위가 의사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고, 구성원 사업자인 의사들로 하여금 휴업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2014년 7월 5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협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협이나 소속 회원이 휴업을 결의하고 실행한 목적은 정부의 원격진료허용 및 영리병원허용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가격·품질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일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 수가 줄었다고 해도 의료 소비자로서는 휴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종전과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다”며 “휴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종전보다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휴업으로 의료 소비자 중 일부가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점이 인정되지만 소비자 불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자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의협이 휴업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비 수가를 인상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인상률이 다른 연도에 비해 예외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거나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나 징계를 가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