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사회 합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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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로고 <전자신문DB>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이용자 정보 요청에 응할지를 두고 논란이다. 정부는 영장이 없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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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 영장 없는 개인정보 제공 문제 발단이 된 `회피연아` 동영상 한 장면 <유튜브 캡쳐>

20일 업계에 따르면 영장 없이 이름, 주소 등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포털과 이동통신사 입장이 엇갈린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업체는 영장을 제시할 때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대법원은 지난 2010년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네이버는 지난 2012년부터 영장이 있는 사례에 한해 정보를 제공한다.

이통사는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는 분위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거부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긴급한 수사 상황일 수도 있는데 무턱대고 못 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혼란의 진원지는 전기통신사업법이다. 제83조 3항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재판, 수사, 형 집행, 국가안전보장 위해를 방지하고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따를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따를 수 있다`는 문구가 의무인지 아닌지를 업계는 판단하기 어렵다. 결정 부담을 개별 업체가 떠맡는 형국이다. 의무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자료 제공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없다.

김기윤 로시컴 IT담당 변호사는 “문구만 보면 전기통신사업자에 자료 제공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자료를 제공해도 법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형식·절차 문제만 없다면 정부 요청에 업계가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을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부담이 따를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모든 사례에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힘들다고 토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모든 사안에 영장주의를 적용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도 사업자가 수사 내용을 실제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제공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회 합의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정보 제공을 놓고 여러 법안이 제출됐다.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 영장주의로만 제공받는 방안,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의무 통지하는 방안 등이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민의식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다른 쪽은 제 기능을 못한다”면서 “입법기관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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