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에서 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6일 개최된 `핀테크, 혁신을 훔치다` 행사에서 핀테크 특허와 침해사례가 발표됐다.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장은 `혁신적 핀테크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핀테크 특허침해 분쟁 사례를 언급했다.
우리은행과 비이소프트 간의 금융거래 보안솔루션 기술도용 분쟁 사례와 카카오페이, 한전, 우리은행 등과 인스타페이 간의 지로 및 요금 고지·납부 특허침해 분쟁 사례가 발표됐다.
이 날 모바일 고지·납부 방법을 시연한 인스타페이는 지난 2010년 등록한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지로 요금 결제 방법 및 장치`(등록번호 1009737130000) 특허를 카카오페이 등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비이소프트는 자사가 출원한 금융보안 특허 기술 `유니키`를 우리은행이 도용해 `원터치 리모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재광 회장은 “금융회사와 IT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특허침해 사례가 한국 핀테크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면서 협력해나가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상돈 미래기술연구센터장이 `특허로 바라본 핀테크 기술동향`을 주제로 금융회사와 IT기업, 스타트업의 특허현황을 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했다.
지급결제분야 핀테크 특허를 △결제구조 △결제알고리즘 △결제방법 △결제단말 △결제프로토콜 다섯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별로 특허 강자와 소송 위험이 높은 핀테크 기업 등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개했다.
이 외에도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한국 핀테크산업 추진동향 및 향후 계획`에서 핀테크 진입장벽과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본부장의 지방세 고지서 송달 개선방안 연구결과 발표와, 노제원 금융결제원 지로팀장의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핀테크연구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차례로 △지불결제-쇼핑 △P2P플랫폼 △블록체인과 디지털화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