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료로 써 온 전국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이 이르면 다음 달 유료로 바뀐다. 요금은 ㎾h당 313.1원이다. 책정된 요금이 비싸다는 여론과 지급 방식도 익숙지 않아 시행 초기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전국 337기 공용충전 시설에 요금 단말기 설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당초 환경부는 단말기 설치를 빨리 끝내고 연초부터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인증 절차가 복잡해져 전환 시기가 늦춰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h당 279.7원, ㎾h당 313.1원, ㎾h당 431.4원 세 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2안을 적정요금으로 결정했다. 313.1원은 지난해 10월 공청회 당시 기준 휘발유 차량 연료비 45% 수준이었다. 그 이후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현재는 50% 수준 가격 비율로 추산된다. 요금 책정 과정에서 전기차 사용자는 1안인 ㎾h당 279.7원조차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환경부는 5년간 운행 때 차량 구입비, 연료비, 세금을 합산한 비용이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100만원 이상 적게 들 것으로 봤다. 월 요금을 계산해 보면 연간 1만3378㎞ 주행 기준으로 5만9000원 정도가 든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용자 경제 이익과 민간 충전사업 수익성을 복합 고려해 요금을 결정했다”면서 “4월 유료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늦어도 5월부터는 유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