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 “올해도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구·경북지역 14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하고 “직권조사와 병행해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들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사실상 거래 중단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직권조사 확대 등 공정위의 선제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신고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고 있지만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