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부당 광고,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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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만들어진 광고는 하나의 작품이다. 신문에 실린 지면 광고나 15~30초 TV 광고에 종종 감동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량 광고도 있다. 제품의 특징을 과장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다.

허위·과장 광고는 최근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수법이 교묘해져 허위·과장 여부를 과거보다 알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는 소비자를 분노하게 했다. TV홈쇼핑이 ‘마지막 최저가’라고 방송한 상품 가운데 82.9%가 방송 후에도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됐다. 소비자원 조사가 없었다면 많은 소비자는 다음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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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도 만만치 않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 시장을 100% 점유한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옥션이 제품에 매긴 랭킹은 광고 구입 여부에 따라 결정됐다. 오픈마켓은 랭킹으로 제품을 사실상 ‘광고’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처벌은 가볍다.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는 1000만원, SK플래닛(11번가)과 인터파크(인터파크)은 각각 800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된다. 최근 3년 동안 이베이코리아는 세 차례, SK플래닛과 인터파크는 두 차례 각각 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고려해 매긴 금액이다. 법정 과태료 상한이 1000만원이어서 더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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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만 봐도 광고 관련 처벌은 유독 약했다. ‘무제한요금제’로 소비자를 기만한 이동통신 3사는 스스로 시정안을 마련하고 법적 제재를 면하는 동의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TV홈쇼핑 부당 광고는 대부분 시정명령과 과태료 수준에 그쳤다. 공정위가 발표하지 않았지만 경고 처분한 사안도 적지 않다.

제품이 복잡·다양해지면서 광고가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기업도 과장·허위 광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다. 공정위는 환경 변화를 고려해 좀 더 강도 높은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약한 처벌을 믿고 반복해서 법을 어기는 기업은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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