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이 단지 단위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빌딩 관심을 유도하고 민간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지형 시범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일환으로 개별 건축물 중심으로 추진해 온 저층형(7층 이하), 고층형(8층 이상) 사업에서 단지 단위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국토부는 마을 규모로 종합적인 제로에너지빌딩 기술을 실증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미래 주거단지 모습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모에는 공용설비로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량이 단지 내 건축물에서 소요하는 에너지량의 10%이상을 감당하도록 하고 단지 내 건축물 간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지역 네트워크(전력 그리드 등)를 구축하면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개별건축물 제로에너지보다 확대·향상된 기술을 구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 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한다.
건설기술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 등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한다.
공모는 주거 또는 비주거 용도가 복합된 단지를 신축하거나 재개발할 계획이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 제로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구현 능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단지 및 개별건축물 제로에너지 계획과 홍보효과, 디자인 우수성, 적용기술 등이며 선정된 사업은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효과를 검증한다.
공고는 11일 시작되며 11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과 서류를 참고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지형 시범사업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마지막 유형으로 개별 건축물을 넘어 마을단위 제로에너지 기술을 구현해 지속가능한 미래 주거단지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